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주민 등에게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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