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주민 등에게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