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6천여만원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19 1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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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구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6800만원(2만2210건)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주민 등에게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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