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기존 농업 기반 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이번에 추가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과 유가족,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해당된다.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는다.
이 사업과 관련한 농업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와 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인증명서(카드)를 첨부해 민원봉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의 경우에도 동일 의뢰인이 동일 필지에 대해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의 수수료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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