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했다.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자결재 형식으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유 헌법재판관은 별도의 임명장 수여식이 없이 11일부터 직무를 시작했다.
9인 체제로 복귀한 헌재는 그동안 지연됐던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주요 사건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 전 소장 퇴임 후 9개월이 넘도록 8인 체제로 유지되면서 주요 사건의 심리를 미뤄왔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재판관 공백이 1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왜곡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헌재가 중요 사건을 쌓아두고 있으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루빨리 9인 체제를 갖추고 밀린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특히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어떻게든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헌재가 지난해 12월 심리를 모두 마치고 선고를 위한 재판관 평의만 남겨둔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문에 이후 절차가 중단됐다. 헌재가 가장 먼저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과 '낙태죄 처벌 위헌확인' 사건 등도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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