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임금比 1394원 상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18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211원, 월 192만5099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22.3% 높고, 2017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인 7817원보다 17.8% 높은 금액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생활임금은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에 물가상승률 1.2%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부터 동대문구청·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들 166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야근수당ㆍ휴일근로수당 제외)이 포함되며,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시 월 192만5099원을 받게 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민선6기 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생활임금제 도입이 어느덧 3년차를 맞아 성공리에 정착돼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로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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