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4개 업체에 대해 점검표에 따라 노출·비노출 현장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대행계약서 및 관련법 준수여부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여부 ▲차고지 및 적환장 관리실태 ▲중량을 늘리기 위한 불법폐기물 수거여부 ▲잔재쓰레기 처리 및 주변 청결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안하기,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 배출하기 등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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