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아 구민건강을 침해하고 대기환경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구는 인천자동차검사정비조합,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미신고 자동차 정비업체 및 외형복원업체 등 20여개 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기타 환경법령 위한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 시설운영,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고의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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