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사업소에 따르면 50㎥ 미만/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및 하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번 점검대상은 20여곳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하수도법 관계규정에 의거해 처분할 방침이다.
정대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하천수질 오염 및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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