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31 14: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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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10월부터 간판문화를 개선하고 현행 법령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 부천시에서 새로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새 가이드라인은 1업소 당 2개 이내 간판 설치(주거지역 1개, 상업지역 2개) 등 부천시 옥외광고물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지역별 가이드라인, 간판 유형별 가이드라인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의 세부적 기본원칙은 ▲신축 건물 간판게시틀 설치 의무화 ▲주변환경 및 다른 간판과 형태·크기·색상 조화 ▲적색·흑색 등 원색계열의 과다사용 금지 ▲상호 등만 간략하게 표시 ▲상징성 픽토그램 디자인 사용 권장 ▲네온류, 전광류 사용 제한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10월 이후 새로 설치된 간판에 적용되며,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은 연장허가 신청 시 가이드라인 준수가 권고된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옥외광고업자, 부동산협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으며, 부천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 게재했다.

류철현 가로정비과장은 “복잡한 옥외광고물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 옥외광고업자, 부동산협회 등에 배부했다”며 “부천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도시경관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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