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발행위 등에 따른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등에 의한 분할·합병, 건축물 준공 등에 따른 지목변경이 대부분이며, 지역별로는 강화읍 및 길상면, 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 등 관리지역, 지목별로는 전, 임야를 중심으로 개발행위가 가장 많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가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군청,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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