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시 당일인 31일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지난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필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3일 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 가격 등을 작성해 시청 민원봉사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우편·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지가를 결정하게 되며, 오는 12월29일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등기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및 각종 부과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내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봉사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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