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오는 5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개편되는 내용은 산업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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