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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과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 마련하는 휴식·보행 공간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야 한다.
구는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 차단시설을 설치했는지, 영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안내 표지판과 벤치·그늘막 관리 상태, 공개공지 면적 훼손 여부도 확인한다.
물건 적치나 가시설 설치처럼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정비하도록 안내한다. 그 밖의 위반 사항은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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