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개공지 92곳 현장점검…무단 적치·용도변경 확인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1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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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조성된 ‘공개공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9월 중순까지 지역내 92곳을 점검한다.

공개공지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과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 마련하는 휴식·보행 공간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야 한다.

구는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 차단시설을 설치했는지, 영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안내 표지판과 벤치·그늘막 관리 상태, 공개공지 면적 훼손 여부도 확인한다.

물건 적치나 가시설 설치처럼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정비하도록 안내한다. 그 밖의 위반 사항은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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