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요 조사대상은 ▲대형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매한 법인 ▲1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 100여곳이다.
지방세·비과세 감면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과 세원이 탈루될 개연성이 많은 분야의 법인은 사례별 기획조사를 병행한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대형건물 신축이나 고액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취득세 신고의 적정성과 누락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한다.
조사 결과 지방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먼저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도 높게 조사한다.
한편 지난해 세무조사에서는 57억원의 누락세금을 추징했다. 법인의 신축건물 인허가 용역,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 금융자문, 승강시설 및 냉난방시설 개수 등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방세 신고 누락을 적발했다.
구는 납세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조사 전 사전통지, 결과통지, 구제절차 안내 등 법령상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세기업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면밀한 사례 분석을 거쳐 지방세 탈루 요인이 많은 기업은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 관련 불법행위는 중구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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