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행정지원국장을 총괄지휘자로 세무2과장, 38세금징수팀장, 직원으로 구성된 ‘징수 추진반’ 2개조를 특별 편성해 오는 12월9일까지 지역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인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한다.
징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징수 추진반’이 체납자의 재산 여부, 가족 구성원, 실제 거주지, 출입국 사실 조회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체납 사유와 납세 여력을 면밀히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이어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이 발견될 경우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ㆍ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컨ㆍ냉장고ㆍ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체납세금 납부문의는 구청 세무2과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지역내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409명이며,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체납액은 1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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