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반영··· 이달부터 시범운영
어린이보호구역ㆍ소방차 주차구역 주차는 단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차단속완화구역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각 동별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합의를 거쳐 단속완화구간을 선정했다. 단속완화구역으로 시범적으로 지정된 구간은 소규모 상가밀집지역의 경우 점심·저녁 영업시간대로, 주택가의 경우 주말 오전시간대 또는 야간시간대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대표적인 시범지역은 신당동 떡볶이골목(중구 다산로243~퇴계로76길 50) 240m 구간이다.
이곳은 상습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보행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근 떡볶이골목에 온 손님들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단속에 대한 찬반이 있었던 곳이다. 이에 수차례 신당동 주민센터에 인근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눈 후 이곳을 단속완화구역 시범구간으로 설정했다. 단, 어린이 보호구간은 제외했다.
이외에도 명동(남대문로9길 서울NPO지원센터~삼성화재 본사), 필동(퇴계로26길 52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을지로동(마른내로 43~61), 신당동(광희문~장충단로8길 65), 약수동(동호로178~신일교회), 청구동(청구로1길10~20 삼성아파트 상가앞), 황학동(난계로21길 69~33)등 8곳이 단속완화구역이다.
단속완화 대상차량은 승용차 및 승합차이다. 단, 1.5톤 초과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지정된 구간은 주민들의 단속완화 요청이 있어도 전반적인 교통흐름이나 일렬주차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 결정됐다.
단, 완화구간 내에서도 횡단보도, 보도, 소방차 주차구역, 대각선 주차, 출입문을 막은 차량은 집중단속 대상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획일적 단속 대신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 기준 확립을 위해 골목골목의 특성을 살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곳은 단속완화구역으로 설정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자율주차질서 확립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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