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물건적치등 적발
위반행위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오는 30일까지 주차난 해소와 질서있는 주차문화형성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부설주차장을 주택·상가·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거나 물건적치·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해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곳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작업을 통한 점검이 진행되며 위반행위 발견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반복된 시정명령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구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자들께서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당부드린다"며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고 질서 있는 주차문화가 형성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주차관리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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