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항공촬영 재개··· 불법건축물 적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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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 촬영협조 요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한동안 보안 문제로 중단됐던 서울 중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항공사진 촬영이 재개됐다.

구는 지난 10월 서울시로부터 위반건축물 관련 항공 사진을 촬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의 증·개축 등 변동사항을 판독해 위반건축물을 가려내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 전 지역을 항공 촬영하지만, 구는 청와대 반경 3.5km에 포함된 항공촬영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촬영이 제한됐다.

2007년까지 항공촬영이 실시됐지만, 보안상 사유로 2008~2012년 항공촬영이 금지됐다. 이로 인해 항측을 할 수 없다보니 위반건축물이 난립해 건축 브로커와 직원이 건축비리로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항공촬영이 재개돼 항측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이 6588건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위반건축물만 605건, 14억9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다시 보안상의 이유로 관련 기관에서 항공촬영을 불허해 건축물 변동사항을 판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항공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관련기관들에 협조를 구하거나, 수차례 공문도 발송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은 항공사진 촬영은 지난 10월에 실시됐다.

구는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 위반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와 청와대 경호실 등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무허가 건축물 확산을 방지하고자 2015년부터 무허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하고 있다. 대상은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건축물로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건축물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발생 초기부터 무허가 건축물을 강력히 단속하고 철저히 관리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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