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불법주차단속때 견인 사전 예고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02 17: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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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공정한 주차단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주차단속 견인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잠시 주차한 경우에도 아무런 사전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견인되는 사례가 많아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같은 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에도 동시견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견인된 피견인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견인사전예고제를 도입해, 먼저 주차위반 차량에 파란색 스티커를 발부한 뒤 차주에게 통보를 하고, 재단속시에도 이동해 있지 않으면 빨간 스티커를 발부한다. 파란색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빨간색은 견인용이다.

다만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구민의 안전과 교통흐름에 심각한 위험 또는 장애를 유발할 시에는 즉시 견인대상 차량으로 단속한다.

노량진에 근무하는 김한구씨(38)는 "얼마 전 잠시 은행볼일을 보고오니 차가 견인되어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나가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나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은 "주차위반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차주들은 연락처를 남겨둘 것"을 당부하며 "통보 후 즉시 차량을 이동하여 원활한 보행과 운행을 돕고, 불필요한 견인을 피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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