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된 토지에 대한 내용이며,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3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송한철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2016년도 토지이동(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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