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월임대료 보조제도'라는 이름으로 시가 2002년부터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인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 가구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가구주가 학생인 가구, 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와 복지정책과에서 자격조사를 하고 나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통지하고, 매달 25일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인가구 월 5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월 7만50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구는 지난 4월 지원금액 인상과 대상이 확대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개편 주거 급여 시행 이후 감소된 수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기존 수급자의 관리와 지원을 철저히 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기존의 시 거주기간을 삭제해 시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세전환가액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올렸다.
김기동 구청장은 “올해 주택바우처 수급대상 조건이 대폭 완화돼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월세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관리하고 지원해 구의 주거 안정이 도모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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