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즉석섭취식품을 불법 제조해 야간업소에 납품한 업주가 적발됐다.
인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9월30일 야간단속을 실시, 불법제조한 즉석섭취식품을 단란주점·노래방 등 야간업소 70여곳에 납품한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거나, 먼지가 나는 카페트 바닥 등의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과일·족발 등 10종의 즉석섭취식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면서 관할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월 1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제조업소는 단란주점 등 야간업소가 밀집된 곳에 위치해,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근거리에서 납품하기 편리하게 돼 있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제조된 즉석섭취식품을 단란주점 등 야간업소 업주들에게 1개 사각접시 포장당 1만2000원에 판매하면 야간업소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3만원 이상을 받고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불법영업을 한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폐쇄명령'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야간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불법 제조·가공된 식품을 반 가격으로 구입해 손님들에게 배 이상을 받고 판매하는 형태는 유흥·단란 등 야간업소 밀집지역 어디서나 성행할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며, 불법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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