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검정유효 기간이 도래한 수도계량기(50mm 이하 8년, 50mm 초과 6년)를 사전 교체해 정확한 사용량 계측과 요금부과로 검침량에 대한 수용가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경과 수도계량기의 원활한 교체를 위해 공사업체 직원 방문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수도사업소는 주야간 및 휴일에도 급수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중 2개반·4명의 급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시민들에게 최고의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 급수민원 불편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481-20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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