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구청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지난 2006년과 2010년 선거 당시 자신의 학력을 '대헌공고'로 기재했고, 지난해 벌어진 지방선거에서 기재한 '대헌고'라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허위 학력공표와 같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구청장은 당분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선거 벽보와 홈페이지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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