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 이상인 유통 소비 분야 시설물(주택, 공장 제외)과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해 1년에 2번(3·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납부의무를 지는 사람은 지난해 7월1일~12월31일 오염배출 건축물 또는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다. 특히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간단e납부’가 실시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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