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시가 중점 단속하는 것은 ▲농ㆍ축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유통기한 경과 ▲위생상태 불량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치는 한편 부정·불량 축산물,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거나 위반 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은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2014년 12월28일부터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 점검시 유통 단계별 중점사항 지도, 홍보 활동도 병행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윤대섭 생활위생과장은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으로 강력 행정 처분한다"며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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