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사이트에 유명 연예인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금만 받아 챙긴 A(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1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연예인 공연 티켓을 판매 할 것처럼 속여 B(16)양 등 11명으로부터 현금 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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