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마트에 쌀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전동 지게차를 훔친 A(41)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부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한 마트 창고에 침입해 주차시켜둔 전동 지게차 1대 시가 1100만원 상당을 화물차량을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마트에 쌀을 남품 했는데 대금을 주지 않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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