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법원이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 등 정유사 3곳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와 GS칼텍스에 각각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가격 담합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업체 3곳에 대해 경유값 담합 혐의로 벌금 1억5000만~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했다.
당시 이들 업체의 휘발유와 등유값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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