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달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차단

김점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1 1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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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유입 차단... 하천ㆍ저수지 14개 지점 통제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겨울철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가금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곳, 14개 지점에서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세계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821건으로, 지난 2025년 같은 기간 1432건보다 97% 증가했다.

도는 올겨울에는 철새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나선다.

출입통제 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2027년 2월 말까지 5개월간이며, 국내ㆍ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통제 대상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축산차량이다.

통제 지점은 주요 철새도래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 지역 등이다.

지난 2025년 바이러스가 검출된 합천 산내천을 포함해 창원 등 7개 시ㆍ군에 소재한 주남저수지외 9곳의 철새도래지, 14개 지점을 통제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 공고와 행정명령을 통해 10월1일부터 출입통제를 본격 시행한다.

철새도래지 차량 출입 통제구간 진입로 등에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축산차량 운전자에게 통제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통제 대상 축산차량이 통제구간에 접근하면 차량에 설치된 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안내하는 음성 메시지가 자동으로 송출된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출입 통제 조치를 위반한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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