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건축 조례ㆍ지침 제정
[시민일보] 인천시가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범죄 예방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성폭행, 묻지마 범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시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셉테드(CPTED)라고도 불리는 이 설계는 건축물 자체와 주변 환경을 활용해 범죄 발생빈도와 두려움을 줄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빌딩이나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유리로 시공해 내부가 보이게 하거나 최상층을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 지하주차장 동선마다 비상버튼 설치, 놀이터를 정 주앙에 배치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이와 함께 다세대 주택 주변 골목길 가장자리에 환한 조명을 설치하고 외벽 배관에 요철 씌우고 우거진 나무와 숲 더미를 제거하는 방법 등도 활용된다.
셉테드는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장소 이미지 등을 4대 기본원칙으로 두고 분명한 시야선, 적합한 조명, 고립·사각지대 개선,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활동인자 증대, 영역성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쾌적한 공간설계 등을 지향한다.
시는 셉테드를 각종사업의 기본·실시 설계단계는 물론 민영사업 등에도 적용토록하고 여성·약자 전용 건축물 환경기준과 현관보안장치, 폐쇄회로(CC)TV·비상벨 등 보안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연말까지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건축 조례·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시민 생활의 위험불확실성을 해소키 위한 방안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며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가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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