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돼 있는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등 유통업계의 과대포장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신변잡화류(벨트, 지갑 등), 식품류(육류 등), 건강기능식품류(홍삼, 꿀 등) 등 각종 선물세트다.
이에 따라 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을 육안으로 측정하며 위반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간소한 제품포장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는 조그마한 실천을 해줄 것과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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