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시군 공무원,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 등이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 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짓표시 등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업소명을 농식품부와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의정부=양희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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