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과정후 특례보증 추천, 최대 2000만원 저리융자
[시민일보]인천시와 인천사회적은행이 최근 출범식과 함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1회 창업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30명을 오는 14일까지 받는다.
1차 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은 최저생계비 200% 이내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장, 다둥이 가정, 다문화가정 해당자로서 점포창업 또는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자이다.
이와 함께 1주일의 기초교육과 대상자별로 정하는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사업능력과 자활의지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추천을 해준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추천인들에게 우대조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지원자들은 신한은행 또는 농협을 통해 창업 또는 경영개선자금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원칙적으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5년 만기의 저리로 융자를 받게 된다.
인천시도 내년부터는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소외자들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돕는다. 인천사회적은행은 금융지원뿐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한정된 자원과 정보를 갖고 있는 지원자들의 성공적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하고자 매월 1~2회 대상점포를 방문해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시는 이를 통해 도출된 경영개선사항의 실천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심리, 정서적 지지를 통해 지원자가 안정적인 점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기준은 경영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자기자금 조달능력, 상환의지 등이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훈련 종료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전제돼 있어 금융거래 부적격자(신용관리 정보등재,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 파산면책 등)과 재보증 제한업종을 영위 중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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