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곳 시범 도입
[시민일보] 10월부터 경기도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채용 때 '필기시험'이 의무화된다.
도는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만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관행이 '공정한 기회 제공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공공기관별 인사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9개 기관의 채용시험에 필기시험을 시범 도입한다.
과목은 공무원 시험의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가운데 2과목과 전공필수 1과목 등 모두 3과목이다.
필기시험 실시에 따라 수험생은 시험전형료 5000원도 내야 한다.
도는 성과가 좋으면 도내 22개 공공기관으로 필기시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정성 시비와 특혜의혹, 청탁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게 됐다"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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