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환경부가 팔당호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13년간 지원해오던 도(道) 소속 팔당상수원 관리인력의 연간 인건비 13억원을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규정이 한강수계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따라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13조)에 상수원관리지역 전담 관리기구의 인건비 일체 및 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도는 지난 16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해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려는 환경부의 계획은 팔당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한강수계법이나 수익자 부담이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는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서울시와 인천시 등 팔당호를 사용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로 '팔당상수원 전담 관리기구'를 구성, 공동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道) 팔당수질개선본부 상수원 관리팀에는 일반직 5명, 기능직 16명 등 모두 21명이 근무하며 폐쇄회로(CC)TV 관리와 수초제거, 불법오염행위 단속, 녹조 저감을 위한 황토살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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