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건설 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경기지역 건설현장 10여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도내 건설현장 240곳을 점검, 위반 사업장 11곳을 적발해 각각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6곳, 전자정보시스템 기록 위반 3곳, 표지판 미기록 1곳, 처리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여주군 A업체는 하천 변 도로 기반공사를 벌이면서 임목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성남 B업체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분 별로 분리하지 않고 처리해오다 덜미를 잡혔고, 의왕 C업체는 아파트 건설현장 진출입로 세륜 시설에 침전물 유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다음달에도 도내 건설현장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준수 여부, 관리대장 및 폐기물인계서 작성 여부,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폐기물 무단방치, 날림먼지 발생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복지증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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