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체납액이 2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A씨는 2006년부터 무려 6차례나 해외를 드나들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비용을 조달하는 구체적인 소득원천을 찾을 수 없었다. 도는 A씨를 출국 금지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도가 악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카드를 꺼내 들고 압박에 나섰다.
도는 지난 5월부터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091명을 전수조사, 이 가운데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악성 체납자 34명에 대해 법무부에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도 수차례 해외를 오가고, 가족은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악성 체납자들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들이 고의적으로 내지 않은 지방세 체납액만 49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이 6개월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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