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현장중심 스마트 도정(4G) 실현과 하위직 공무원의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결재권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장(4급) 이하 직원의 전결비율을 81.2%로 늘리는 내용의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현재 과장 이하 전결비율이 73.8%임을 감안하면 하위직의 권한이 7%p가량 확대되는 셈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권장비율 63%보다 무려 18.2%p나 높은 것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도는 2.7%인 도지사 결재비율을 1.9%로, 부지사(1급) 결재비율은 4.5%에서 3.7%로 각각 낮춘다.
실·국장(2~3급)의 결재비율도 18.8%에서 13.7%로 조정한다.
반면 과장과 담당(5급) 이하의 결재비율은 각각 57%에서 61.2%, 17.3%에서 20%로 올린다.
도는 규칙안이 시행되면 도의 사무 1만620가지 가운데 8600가지를 과장 이하가 처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칙안은 31일 공포돼 다음달 3일부터 실무에 적용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회의와 서류는 줄이고, 현장방문과 조직 내·외부 소통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4G 운동을 벌이고 있다.
4G는 '현장찾는 G(GyeongGi-Do; 경기도), 소통하는 G, 회의적은 G, 문서적은 G'의 약자다.
도 관계자는 "칸막이는 낮추고, 권한은 내려 직원들이 책임감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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