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달부터 경기도 용인시(시장 김학규)에서 간판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항을 광고물 관리부서에 접수해 광고물 관리부서의 확인 처리 후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옥외광고물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인ㆍ허가 시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협의제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운영(안)은 간판 설치가 필요한 업소를 대상으로 각종 인ㆍ허가 시 옥외광고물 허가 및 규정 등을 사전 안내하고 좋은 간판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부서는 민원인 인ㆍ허가 접수 후 광고물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광고물 관리부서의 검토 내용을 인ㆍ허가 조건 사항에 삽입하게 된다.
대상 업소는 식품 위생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공중 위생업소 등 간판설치 업소 모두 해당된다.
민원인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항을 광고물 관리 부서에 접수해 광고물 관리부서의 확인 처리 후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용기준(안) 시행을 통해 인허가 신청 민원인들과 광고업자, 광고주의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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