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행사 부도… 대지권 등기이전 가능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19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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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가구 한 집당 152만원 취득세 부담 덜어
판교지구 봇들마을 풍성신미주아파트 주민들
[시민일보] 시행사의 부도로 선 분양자의 토지 소유권 등기가 답보 상태에 있던 경기 성남시 판교지구 봇들마을 풍성신미주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지권 이전 등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성남시 분당구는 행안부에 '시공사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한 풍성신미주 아파트 선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새로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결과 "대법원등기선례에 따라 ‘계약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라면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공사의 중간 생략 등기가 가능해져 풍성신미주 아파트 1147가구와 상가 12가구 등 총 1159가구는 (구)등록세 34억9200만원(세대당 301만원)을 부담하면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취득세 52억5800만원(가구당 453만원)보다 17억6600만원(가구당 152만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분당구 또한 34억원92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풍성신미주아파트 시공사이자 중소형 건설사인 풍성주택㈜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의 유동성 부족과 중도금의 장기연체로 지난 2009년 5월 12일 최종 부도 처리된 상태다.

성남=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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