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지역 인사들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공식 지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배포한 선거운동원들에게 내린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언론사 등에 선거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시장 측 선거사무소 공보담당관 정모(44)씨와 공동선대위원장 김 모(47)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0년 6·2지방선거 운동기간인 5월 말 2차례에 걸쳐 '성남시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가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하거나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정씨에 벌금 300만원, 김씨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경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파기환송심은 "특정 후보자 지지 여부는 공직선거법상 '경력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시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이던 2010년 4월 말 성남 수정구 산성동 지하철 산성역 역사 안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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