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징수 포상금↑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09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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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용인시, 개정안 마련
[시민일보] 전임 시장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위기'에 놓인 경기 용인시가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감축하는 대신 세입 확대를 위한 징수포상금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용인시는 최근 일·숙직수당 및 재택 당직수당을 감축하는 내용의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용인경전철 배상급 지급을 위해 44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대신 공무원 각종 수당 삭감 등의 자구책 추진을 제시한데 따른 조치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직 및 숙직 수당이 평·휴일 기존 5만원(명절 7만원)에서 3만원(명절 5만원)으로, 재택당직의 경우 일직수당이 3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감축된다.
이 조례안이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2016년까지 매년 3억여원의 수당 지출비용이 절감되는 셈이다.
앞서 김학규 시장을 비롯해 5급 이상 시청 공무원 120여명은 지난 2월부터 평균 13만원(시장은 29만5000원) 정도인 올 급여인상분(기본급의 3.8%)을 반납해 오고 있다.
반납 급여인상분의 총액은 연간 2억2000만여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세입 증대를 위해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는 '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에만 지급하던 징수포상금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확대하고, 전액 결손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6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조정했다.
또 기존 1건당 30만원인 미수금징수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늘리고, 전액 결손처리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을 300만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월 지급 총한도액을 개인별 600만원으로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지방채 발급과 관련해 20여가지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시행해야 된다"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의 고통분담과 세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민자사업자인 용인경전철㈜에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 5159억원과 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기회비용) 2628억원 등 모두 7787억원을 지급해야 된다.
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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