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차량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통보
[시민일보]화물연대가 25일 무기한 운송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경기도가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22일부터 구성·운영하던 비상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을 행정1부지사로 격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터미널 등 주요 보호대상시설에 대한 보호방침을 내렸다.
또 개인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추진·운송거부차량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을 각 시·군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도는 이날 오후 4시 항만물류과장 주재로 경찰청·의왕ICD·평택해양항만청·한국복합물류·시군(의왕,평택,군포) 등 관계기관 실무자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방안 및 협조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30% 인상 및 면세유 지급,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며 2008년 6월 이후 4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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