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공장입지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택지, 공업용지, 학교, 관광지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가 제한돼 인근 자치단체(성남, 용인 등)와의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문제가 발생돼왔다.
특히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6만㎡ 이하로의 면적제한과 연접개발 제한이 제정(2006년 6월5일)된 이후 광주시에 신규공장 등록이 단 1건도 없었고 자연보전권역내 기존공장도 투자 지연(9곳, 투자액 1085억원, 고용창출 795명) 및 투자포기(45곳, 투자액 1073억원, 고용창출 1297명)로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과도한 제한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가 불가하고 소규모로 점적, 개별적인 무분별한 입지로 양산돼왔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수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는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면적(6만㎡) 제한을 폐지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지역에 한해 총량범위내 입지를 허용하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완화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시는 그동안 경기도 및 자연보전권역내 타 시ㆍ군과 공동 연대를 구성해 국토해양부에 학교 이전 및 공장 입지제한 완화를 수차례 방문 및 서면 건의한 바 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어 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적인 개발과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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