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원내 가스렌지ㆍ욕조 설치 금지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14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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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축기준 내달 2일 시행
[시민일보] 경기 수원시가 대형 사고예방과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 고시원 등에 대한 건축기준을 마련, 7월2일부터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고시공고된 고시원 가이드라인 기준은 앞으로 각 고시원이 개별 발코니(칸막이벽) 설치를 할 수 없으며 고시원내 취사를 위한 기구나 시설(가스·수전배관 등)은 물론 욕실내 욕조 등도 설치할 수 없다.

특히 지하층 고시원 입지가 전면 불허되며, 복도는 꺾임구조나 막다른 구조가 금지된다.

이밖에 화재예방을 위해 각 실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며 실당 최소 전용면적은 사용자 편익을 고려해 15㎡(안목치수) 이상으로 계획해야 한다.

복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제시됐다.

시는 또 이같은 기준과 별개로 현행 시설면적 135㎡당 1대로 규정된 주차장 조례를 80㎡당 1대 또는 실당 0.3대로 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고시원은 기능과 형태상 주거·숙박시설로 이용되면서도 용도상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용 건축물에 비해 허술한 환경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왔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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