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14일 입법예고된다.
경기도는 도의회 김유임 의원(민주·고양5)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 대상으로 자치법규(조례·규칙) 제정·개정,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중장기계획,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 등으로 명시하고, 분석평가기준에 성별통계, 성별분석, 평가결과 정책개선방안 등도 포함했다.
또 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과 연계토록 하고, 소속기관, 투자기관, 수탁기관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뒤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특히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설치토록 했다.
김유임 의원은 "우리가 낸 예산이 남녀 모두에게 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져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로 구체화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입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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