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차 불법행위 포상금제 내달 시행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11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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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유상운송등 신고땐 최고 20만원
[시민일보] 내달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신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신고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 신고 등이다.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은 해당 시군에서 담당하게 된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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