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오는 10월부터 경기도 수원시에서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시는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제휴 금융기관인 기업은행과 시스템 개발업체인 (주)페이컴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하도급·노무비 체불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을 위해 상호 노력에 합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따라 앞으로 수원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하도급·노무비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 관리해야 한다.
전용계좌는 하도급·노무비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노무비 지급 이외의 임의 인출은 불가능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시는 9월까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뒤 10월부터 1차적으로 5억원 이상 시설공사, 장기계속공사에 대해 시범 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어 연말까지 실효성을 검증, 내년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들의 노무비 등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체불임금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을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납품사업자와 장비임대사업자의 대금 지급에도 적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해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어음으로 발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과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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