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하남시의회(의장 홍미라)는 29일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2억6900만원을 삭감한 4690억80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 총 14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 1건을 포함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홍미라 의장이 발의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과, 방미숙 부의장이 발의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오수봉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기본조례안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또한 시의회는 2012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국도비 신청 및 배정내역 등 총 207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 오수봉의원 등 5인을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11년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고 분석하는 결산검사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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