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로 이관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최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악취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악취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돼 악취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내에는 5개 권역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됐다. 지난 해 말 현재 도내 악취사업장으로 파악된 곳은 3만6586곳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2302곳)의 15배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미등록 사업장의 악취 민원 발생 건수도 악취관리지역(86건)보다 20배 많은 1746건에 달했다.
그동안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해 민원인들의 반발이 많았고, 도에서 지정하면서 신속한 냄새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쉽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악취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격한 관리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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